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8. 청구외 망 ○○○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287㎡와 건축물 79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자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고 상속포기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지도 않음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외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11.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은 상속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509,226,3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25,900원, 농어촌특별세 1,753,160원, 합계 20,879,0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2001.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10.5. 상속포기신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2.1.29.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2.4.25.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에서 이를 배분받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망 ○○○가 2001.4.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신고기한 3개월을 경과한 2001.11.8.에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여 2002.4.25.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청구외 ○○○○는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1.11.13.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현재 상속재산이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경매대금에서 취득세를 분배받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승계받는 것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조 에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를 지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 기한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다가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다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