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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상속후 이후 경매로 인하여 ...
심판청구
부동산을 상속후 이후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97생산일자 2009.12.02.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5.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66.10㎡, 건축물 92.74㎡

(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 받았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6

,639,4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1,173,020원

,

농어촌특별세 80,590원, 합계1,253,610원

(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09

.5.21.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

.5.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그 취득 물건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2004.12.15. 이전에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OOO지방법

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5.3.7. 매각결정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물건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에는 상속 개시

일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4.12.15.이며,

「민법」 제1005조

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

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일부터 3월 이내에 상속 포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단지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사망 전에 경매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 받았으나 상속

이후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

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

·「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납세의무자등)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고, 이 건 피상속인이 2004.12.15. 사망하였으며

,

이 건 부동산의 OOO이

2005.4.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2005

.5.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및

이원실

에게 각각 배당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

속개시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

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

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4.12.15.

이 건

피상속

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

산을 상속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사망 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사망 후 매각되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

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청구

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4.12.15.

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