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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전3099생산일자 2008-10-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고지서 수령일(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확인됨)로부터 109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2008.5.9.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8.5.9. 2001년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8.5.9.(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확인됨)로부터 109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