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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0530생산일자 2010-03-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2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2009.12.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2235 사행행위취소 등)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남편 윤OO(2007.7.2.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대지 472.3㎡와 동 지상 5층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07.6.5. 640,000,000원 2008.8.10. 6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6.5. 증여분 증여세 134,767,790원과 2007.8.10. 증여분 증여세 198,64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8. 청구인을 상대로 위 증여가 사행행위이므로 체납세액에서 압류한 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동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9.12.30. 사행행위가 아닌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1.20.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2.9. 위 법원 판결내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