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도시설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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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65생산일자 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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