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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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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565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