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64.9.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남 울산시 OOO동 OOO 소재 임야 2,72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3.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89.3.16.자로 양도소득세 20,452,790원과 동 방위세 4,09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23,6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6,480,000원이고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89.5.31.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24. 양도한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은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신고기간이 지나기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처분청에 제출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87누757, 88.1.19. 판결 및 국세청 예규 소득 1264-4181, 83.12.13.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본심사청구에 이르러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의 제시에 의하여 주장할 뿐 여타의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제시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49.4%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64.9.7. 취득하여 88.3.23.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23,6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6,480,000원이고 이 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89.5.31.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4.9.7(75.1.1. 의제취득) 취득하였고,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음,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이 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거증자료가 제시된바 없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고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인근매매실례가액은 123,601,5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은 16,480,000원으로 처분청 조사가액의 1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건 기준시가에 비하여도 24.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개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