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女)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8.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 O동 OOOOOOO 소재 국유지 211㎡를 청구인 명의로 113㎡, 그리고 남편 명의로 78㎡를 공동취득한 후 89.9.12 이혼위자료조로 남편 명의의 전시토지 78㎡를 취득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위 소재지 지상 무허가주택 92.6㎡를 78.5.29 취득·거주하여 오다가 ’90년경 멸실한 다음 91.1.17 지하 1층·지상 4층의 상가복합주택 49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거주하다가 92.2.1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4층 부분인 청구인의 거주주택 97.9㎡만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위 건물 97.9㎡ 및 그 부수토지 26.47㎡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하고 있는 주택등 부분(건물 394㎡, 토지 184.53㎡)은 과세대상부동산으로 보아 93.11.5 청구인에게 92.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97,31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건물 491.9㎡의 층별면적과 용도가 다음과 같은 바
층
면? 적
용? 도
4
3
2
1
지하 1층
97.9㎡
97.9㎡
97.9㎡
97.9㎡
100.3㎡
주? 택
주? 택
주? 택
주차장·화장실
상? 가
위 건물의 2~4층 부문은 전부 주택이고 그 면적 또한 293.7㎡로서 전체 건물면적 491.9㎡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과 그 부수토지 모두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가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1층 부분중 주차장 82.7㎡는 공용부분이므로 전체건물면적 중 청구인 거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비율상당의 주차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4층 97.9㎡)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된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건물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건물 중 청구인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의 주차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은 전체면적이 491.9㎡이고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차장 및 다가구주택(6가구)으로서 동 건물의 2~4층은 모두가 주택임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위 건물 중 4층 부분만 자신의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2~3층 부분은 층별로 각각 2세대에게 임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2~3층 부분은 그 구조가 주택이라는 사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사용용도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거주에 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만을 말하고 가사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위 “주택”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참조 : 대법원 88누1004, 89.2.28), 이 건 1세대1주택 판정대상은 청구인이 거주한 4층 부분뿐이고 그 나머지 건물부분과 당해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부분 중 주차장은 당초 상가로 임대하다가 공용주차장 상태로 양도한 바 주차장면적 82.7㎡를 제외한 건물전체면적 409.2㎡ 중 청구인 거주주택면적 97.9㎡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 19.8㎡와 그 부수토지 5.3㎡도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용주차장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차장을 불법개조 임대함으로써 검찰에 고발된 결과 91.9.27 금 2,000,000원 및 92.1.31 금 1,0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 소유기간동안 계속 임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