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 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90.10.31 설립시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35,000주를 발행하였고, 91.11.2 유상증자시 115,000주를 추가 발행한 바 있는데,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31,723주(설립시 7,400주, 증자시 24,32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대금 90년도분 139,500,000원 및 91년도분 243,23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년도분 증여세 59,910,000원 및 동 방위세 9,985,000원과 91년도분 증여세 90,554,310원을 94.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위 OOO으로부터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명의를 등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중총회에 참여한 적도 없는 형식상 주주이며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2) 90.10.31 청구외 법인 설립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지분을 배정 납입한 출자금액은 74,000,000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출자지분 가액을 139,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락을 득한 후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인 90.10.31부터 93.1.16까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본인진술에서도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면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 내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출자지분가액을 139,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32조의 2
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날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불입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실질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에 출자대금을 전액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과 동 OOO이 주주들의 지분율을 임의로 배정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않는 점
둘째 청구외 OOO이 그의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해 볼 때 위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실질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동인이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부터 93.1.16까지 청구외 법인의 관리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94.5.6자 문답서 및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의 94.5.13자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91.11.2자 증자시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주주들에게 증자사실을 통보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을 청구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함과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받게 될 세제상의 불이익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속세법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질증여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는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O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90.10.31 청구외 법인 설립시의 청구인 출자지분가액은 74,000,000원이고 ’91.11.2 유상증자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가액은 243,230,000원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출자지분가액을 각각 139,500,000원 및 177,730,000원으로 하여 90년도분 증여세 및 동 방위세와 91년도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