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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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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대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2007-0248생산일자 2007-03-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상속한정승인 이후 매각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5.30. 청구외 ○○보험공사가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

○○

동 186-2번지

등 5필지의 토지 7,966.1㎡

(전 소유자 망 최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망 최

○○

사망일인 2003.12.4.를 상속개시일

로 하여 그 시가

표준액(2,247,113,000원)에 구

지방세법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930,690원,

농어촌특별세

4,943,630원 합계 58,374,320원

(가산세

포함)을 2006.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중 이

○○

은 법원으로부터 망 최

○○

의 사망에 따른 상속한정승인을

필하였고

○○

은 외국에 거주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없었으며

,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된 후 바로 강제

경매개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타경 19079, 2006. 6. 7.)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

산상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대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 본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30. 청구외 ○○보험공사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피상

속인인 망 최

○○

의 사망일인 2003.12.4.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6.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대위 상속된

후 강제경매

개시 결정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95누7970, 1995.9.15)

하겠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3.12.4.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

므로 구 지

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3.

12.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청구인중 이

○○

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 상속한정승인 이후 매각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