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OO리 OOOOOOO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석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93.1.31부터 93.10.29까지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원석 10,077才(이하 “쟁점재화” 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50원, 부가가치세 6,500,005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50,050원 및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원 합계 7,150,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4 이의신청 및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수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원석을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외 OO석재 OOO으로부터 원석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은 운반업자로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원석을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석재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인 사실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원석을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재화의 공급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실거래자는 청구외 OOO이며, 공급자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둘째, 당심판소에서 중랑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5.4.15 쟁점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93. 1기분94. 2기분 부가가치세 50,920,790원)를 별다른 이의없이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