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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82생산일자 2012.11.21.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개입사업자 가 출자한 금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OOO을 영위하던 OOO이 발기인이 되어 2008.10.29.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1.1. 개인사업자OOO과 청구법인과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OOO 외 4필지 토지 1,754㎡ 및 동 지상 건축물 68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OOO로부터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09.10.21.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금액

(OOO,OOO,OOOO)

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OOO는 2011.10.12.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8.23. OOO로부터 차입금 OOO을 OOO 인출금 입금으로 오류기재하고, 2008.6.23. 개인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출금 OOO을 OOO 인출금 입금으로 오류기재하였으며, 2008.10.30. 법인설립자본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법인명의의 차입금 OOO을 OOO 인출금 입금으로 오류기재하는 등 차입금 총액이 OOO이며 차입금 총액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OOO의 가수금은 OOO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금액OOO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1.7.11.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정하는 절차의 일환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전환된 법인에

출자한 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미달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등 4명으로부터 출자받아 2008.10.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의 주주 및 출자금 납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신설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OOO은 OOO이 2000.1.21.

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쇄업, 상호 : OOO)에 대한 일체의 권

리와 의무를 신설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2009.1.1.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종료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주주현황 등을 첨부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 의거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수한 개인사업체의 자산의 합계액과 부채의 합계액이 동일(순자산가액 OOO)하므로 OOO의 출자금액OOO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라) 처분청은 OOO에서 2011.7.4.부터 7.8.까지 실시한 세정업무지도점검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수금 OOO이 자본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청구법인에게 다시 소명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8.12.31. 현재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OOO에서 부채의 합계액OOO을 공제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OOO으로서 OOO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금액

(OOO,OOO,OOOO)

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OOO 종료대차대조표 2008.12.31.현재 >

(2) 청구법인은 2006.8.23. OOO로부터 차입금 OOO을, 2008.6.23. 개인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출금 OOO을, 2008.10.30. 법인설립자본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법인명의의 차입금 OOO을 각각 OOO 인출금으로 오류기재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OOO의 종료대차대조표에서 OOO의 차입금을 추가공제하면 OOO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금액OOO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취득세 등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토받아 면제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그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2.31. 현재 개인사업자인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의 합계액OOO에서 부채의 합계액OOO을 공제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OOO인 반면, 개인사업자인 OOO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OOO,OOO,OOOO이므로,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가액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차입금 OOO을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계정에 착오기재 하였다면 개인사업자인 OOO의 2008.12.31. 현재 종료대차대조표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한 후 수정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OOO을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OOO의 2008.12.31. 현재 종료대차대조표 및 법인장부와 달리 추가 제시하는 차입금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을 한 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이 건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 등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