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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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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구1474생산일자 2006-06-01
AI 요약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6.1.6. 청구인에게 17,483,300원의 2005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 O

OO OOOO)로 발송하였고, 2006.1.10. 이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콜센타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4.21.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심판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6.1.10.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