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8.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7.20.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그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는 데, 서비스 OOO는 「건축법」상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로 해석되는 한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09.7.10. 선고 2009도6431, 같은 뜻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적용 배제와 수익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8. OOO인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청구인은 2014.8.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 및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