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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3중1244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 (주)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51,435,000원의 합성수지를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1.7.25.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가공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4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OOO으로부터 실물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거래의 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OOO의 확인서와 약속어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일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재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쟁점거래 내역과 상이하여 쟁점거래와 동일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46억7천

만원으로 총매출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2.9.16. 처분청에 의해 관할 검찰청(O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위반혐의로 고발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별도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관련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를 한 사람은 OOO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OOO과의 거래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