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 OOOO OO OOOO 상가 61.66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가”라고 한다)를 88.2.22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40,238,000원에 취득하여 88.12.14 청구외 OOO에게 51,994,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75%로 적용하여 90.1.20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80,400원 및 동 방위세 2,11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40,238,000원에 취득하기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으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이 건 양도당시에는 원시취득자인 청구외 OO재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의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세율을 50%로 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88.2.22 분양받아 88.12.14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75%)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취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의 부동산은 88.8.29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시점인 88.12.14 에는 취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이 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상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88.2.22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88.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42,238,000원에 분양받기로 88.2.22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과 계약체결한 후 위 법인에게 분양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동 상가의 분양권을 88.12.14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1,756,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위 법인에게 분양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양도한 시기가 88.12.14인데 비하여 동 상가는 그 이전인 88.8.29 준공되었음이 당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달리 반증없는한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및 제7항의 규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을 규정한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등을 억제하고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시기가 88.12.14인 사실과 동상가의 소유권이 89.2.13 청구외 OO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경료된 후, 89.3.13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명의로 이 건 등기되었다가 89.4.11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당해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양도한 88.12.14에는 원시 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 할지라도 제1승계자인 위 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89.3.13 이후에는 제2승계자인 청구외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막바로 제3승계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같다면 이 건 상가는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