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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09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은 면적·용도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9.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OO OOO

OOOOO OOOOOO 소재 철도용지 22㎡, 무허가 단독주택 10㎡(이하 “쟁점

1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OOOOO OOO OOOOO

OOOOOO

소재

도용지 17.8㎡, 무허가 단독주택 12㎡(이하 “쟁점2

상속주

택”이라 하고, 쟁점1ㆍ2상속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

다)

를 상속받았으며

, 2008.3.5.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OOOOO OO

O

OOOOO OOOOOO 소재 대지 48.3㎡, 무허가

단독주택 33.058㎡

(이

하 “매매사례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8억5,000만원(매매계약

체결일 2007.9.7.)을 시가로 보고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7억5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을 서로 유사한 부

동산

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1

상속

주택

5,840만원, 쟁점2상속주택을 5,000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08.12.24.

2007.9.9. 상속분 상속세 결정통지(과세미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면적이 다르고 위치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등기상 토지 39.8㎡ 및 철도청부지 사용

면적 11㎡, 계 50.8㎡로서 매매사례주택의 부속토지 48.3㎡와 유사

고 건물면적도 39.67㎡로 매매사례주택 33.058㎡와 유사하며,

주택이

독자가격을 형성하는 지역과 이 사건과 같이

건물허가착공이 제한되고

지구단위별로 개발이 진행중인 주택들에

대한

시가 형성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치의 연접여부는 검토대상이

니다.

과세관청은 세수 편의를 위해 우위의 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과세미달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후의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보충적평가로 결정하는 등 과세가액 결정에 일관성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단독주택이라도 시가를 비교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

액을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사례주택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

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월) 이내라고 하나,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주택 및 부수토지 면적이 다르고, 위치 또한 지적도에서 보듯이 서로 인접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당시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단위 면적당 거래가액을 기초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

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

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9.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주

을 상속받고,

2008.3.5

. 상속세 신고시에

2007.9.7.자 매매

택의 거래가액인 8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주

택부속토지

1

㎡당

가액(1,759만원)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적용하여 쟁점

속주택(부속토지 39.8㎡)을 7억5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

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

과 매매사례주택을 서로 유사한 부

동산

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1

상속

주택

5,840만원, 쟁점2상속주택을 5,000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08.12.24.

2007.9.9. 상속분 상속세 결정통지(과세미달)를 하였으며,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속주택 및 매매사례주택의 내역

(OOO O, O)

(2) 청구인은

매매사례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은 지구단위별로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주택으로 주택부수토지면적 및 건물면적이 유사하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주택이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2007.9.9.) 전후 6월 이내에 거래(2007.9.7.)되었다고 하나,

쟁점상속주택은 부속토지가 철도용지인 반면 매매사례주택은 대지인 점,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건물 및 부수토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 할 때, 쟁점상속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면적·용도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