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3.21. OOO 대지 182.3㎡, 건물 602.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6.20.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11. 3.23.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100분의 75의 경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6.29.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5. 기각결정을 받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3.21.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지급일을 대출금이 발생되는 2011.3.24.로 변경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수정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변경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등기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계약서 등 서류를 보관하였고, 등기업무를 종료한 후에 청구인에게 반납하여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잔금지급일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개인간 부동산 거래로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점, 청구인이 OOO과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11.3.21.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1.3.21.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25.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 잔금지급일 2011.3.21.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1.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1.3.21.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 중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작성한 청구인 중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은 2011.3.24. OOO을 대출받아, 전액을 수표OOO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이 2011.3.24. 발행한 수표 후면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어 OOO이 수표를 발행하여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OOO 등이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은 OOO이 2011.3.24. 발행한 수표를 2011. 3.24. OOO에 입금하여 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은 2011.3.24.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 보증금 OOO, 융자금 OOO을 제외한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자) OOO 등기과 등기관이 2011.3.31. 발행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지하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07.3.23. 2층부터 4층까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OOO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중 OOO은 2011.3.24. OOO에서 OOO을 대출받아 전액을 수표OOO로 인출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청구인 중 OOO을 채무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11.3.21.이 아닌 2011.3.24.에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