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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반차입금 이자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시설중 일부를 건축물의 부합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777생산일자 2007-10-08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판매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산정할 수 밖에 할 것으로서 특정차입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차입금의 이자를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뿐만 아니라 주체구조부를 승계취득한 청구인도 당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유)

○○

백화점(당초 상호가 “

○○

인베스먼트”이었다가 상호변경함)이 2006.12.15.

○○○

○○

○○

○○

리 958-15번지외 1필지 토지 10,1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한 건축물 74,809.1㎡(지하4층, 지상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17,328.0089㎡(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유)

○○

백화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9.26.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2007.

5.17.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 내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설치비와 비품중 일부는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인데도 그 취득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누락된 취득비용(

잘못된 계산식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18,820원, 농어촌특별세5,140,740원, 등록세 52,769,920원, 지방교육세 9,714,140원, 합계 127,743,620원(가산세 포함)

을 2007.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특정 차입금이 없는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단기비용으로 처리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에서 “건설자금에 포함된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에서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특정차입금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부록 A 20에서도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의 경우는 자본화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경우 자본화대상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경우 2005년도 매출액이 4조 6천억, 2006년도에 5조 4천억에 달하는 등 자금의 여유가 있으므로 특정차입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실을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둘째, 시설장치비의 경우를 보면, 방범카메라시스템은 매장의 도난방비 및 주차통제를 위하여 설치한 자동카메라, 모니터 등이고, 방송음향·영상설비의 경우 고객의 안내 등을 위한 시설이며, 디지털전화기, 복사기, 지폐계수기, 동전교환기, 순찰시스템, 휠체어 등 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의 일부로서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건축물의 종물로 볼 수 없으며, 이동식 발레바(수동물품운반기)의 경우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득비용을 이 사건 판매시설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시설들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공기구비품에 포함된 BGM 방송시스템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주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판매시설에 적합하게 인테리어한 시설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차입금 이자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시설중 일부를 건축물의 부합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24.

청구외 (주)

○○

백화점과

매매대상물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9,798㎡에 대한 공유지분과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축물중 이 사건 쟁점건축물 33,719㎡(예정면적임)로, 매매대금을 43,8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으로 20회에 걸쳐 잘못된 계산식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6.1. 청구외 (주)○○텔레콤과 이 사건 쟁점건축물내 CCTV 공사계약을, 2006.8.23. 청구외 (주)○○코리아와 쇼케이스 공급계약을, 2006.8.23. 청구외 (주)○○○○플랜트와 음식물 등 저장고 공급계약을, 2006.8.23. 청구외 (주)○○이앤씨와 쇼케이스 및 저장고 배관공사 계약을, 2006.9.25. 청구외 (주)○○○○○○와 이 사건 쟁점건축물중 푸드코드내에 음향·영상설비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6.10.10. 청구외 (주)○○으로부터

물품운반기 14대를 구입하였으며,

2006.10.13. 청구외 ○○○○에 임시사무실 설치공사비를 지급하였고, 2006.10.20. 청구외 (주)○○○○○○에 BGM방송시스템 설비치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12.19. 청구외 (주)○○○○○○○에게 디지털전화기 구입대금 84,049,839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도에 지급이자로 57,862,095,587원을, 2006년도에 84,225,365,022원을, 2007년 11월까지 99,999,172,034원을 지급한 사실과 2006.12.21. 청구외

(유)

○○

백화점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2007.2.2.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선 이 사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이 없으며,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도 이를 처분청이 임의로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자본화대상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

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없지만,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 당좌차월을 사용하는 등 금전을 조달하였고, 당해 차입금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산정할 수 밖에 할 것으로서 특정차입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차입금의 이자를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완공되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부동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1년 이상이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자본화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시설장치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중에는 건축물의 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취득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취득비용에 포함한 시설내역은 CCTV설치관련비용, 건축물내 방송을 위한 오디오 믹스(AUDIO MIXER), 임시사무실 칸막이 공사비, 쇼케이스 및 저장고 배관설치비, 냉동·냉장 자동제어 시설비, 쇼케이스 저장고 판넬공사비, 영상장비 등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로서 판매시설 용도인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급한 이상,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뿐만 아니라 주체구조부를 승계취득한 청구인도 당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