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0 경기도 의왕시 OO동 OO택지개발지구 OOOOOOO 대지 3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3.11.24 양도하고 93.12.30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22,193,160원(이하 “쟁점연체료”이라 한다)은 취득원가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6.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7,52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서 취득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과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채권의 할인료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등에 비추어 쟁점연체료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O개발공사와 약정한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연체료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까지 지급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지 청구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급이자도 아닌 쟁점연체료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취득가액,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에의하여 취득하면서 제시한 용지분양대장 및 근린생활용지 면적감소분 환불액내역서에 의해 토지대금의 납부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대금납부 결정
대금납부
쟁점연체료
91.8.8 52,136,000
9.8 208,544,000
10.8 260,680,000
계 521,360,000 (392㎡)
환불액(33.8㎡)
순납부액
91.8.2 52,136,000
11.1 160,000,000
11.8 48,544,000
12.24 90,000,000
92.5.10 82,300,000
8.4 80,000,000
512,980,000
36,574,000
476,406,000
-
5,753,530
176,890
7,013,360
12,667,730
4,830,630
30,442,140
8,248,980
22,193,160
2)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대금납부결정에 따라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내에 납부치 못하여 연체료를 지연납부금액의 19%내지 21%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취득시 발생하는 연체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재적인 성격의 비용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에 이러한 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연체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자금을 차입하여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고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양도차익계산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대상이 아님)간에 취득가액이 다르게 되고, 이는 결국 양도자의 자금운용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쟁점연체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할 정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