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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일과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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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광0954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5.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277㎡와 건물 1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3,141,700,000원(대지가액 14,720,800,000원, 건물가액 8,420,900,000원)에 연불조건으로 매입키로 청구외 (주)OOOO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14,170,000원(건물분 842,0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따른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93.6.2자로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3.9.1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209,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동 가산세 8,42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거래는 점유사용승락조건과 연불지급조건이 합성된 계약으로서 93.6.2자로 점유사용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최초의 공급시기는 93.6.2이므로 이 날짜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청구외 (주)OOOO은행이 93.6.2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또는 환급되어야 하고 설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과 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공제 또는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과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인수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가는 쟁점부동산 인수 후 20회(1993.11월~2003.5월)에 결쳐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쟁점부동산 인수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고, 쟁점부동산 인수후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연불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당해 계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불지급조건부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양도자인 청구외 (주)OOOO은행과 93.5.1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에 쟁점부동산대금 23,141,700,000원(건물분 8,420,900,000원)의 10%인 2,314,170,000원(건물분 842,09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93.6.2 중도금조로 2,745,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점유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2003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약정내용에 따라 93.5.18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2,314,170,000원(건물분 842,0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계약금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3.6.2자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계약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살펴보면 93.5.18 쟁점부동산 계약금 2,314,170,000원(건물분 842,0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서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고, 다만 그 공급시기가 교부일자와 같은과세 기간내에 월을 달리하여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연불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연불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그 공급 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불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불지급조건부 거래로서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연불조건부 거래형태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인 중도금 지급시에 매매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토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시기이면서 점유사용시점인 93.6.2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거래사실이 진실임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내 속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환급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공제대상 매입세액 84,209,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