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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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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전0593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5.11.16. 청구법인이 2005.9.21.자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는 바, 동 통지문이 2005.11.18.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5.11.18.부터 91일이 경과한 2006.2.17. 심판청구서를 OOOO우체국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