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9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상가건물 중 지층 4호(대지 15.27㎡, 건물 16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363,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7.1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7,431,540원에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양해하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한편 위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고 임대료 수입도 신통치 않으며 쟁점부동산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만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하는 수 없이 ’90.11.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분양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분양받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