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청구법인은 2022.11.22.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국산 고추 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건조한 고추’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904.22-0000호로, 신고단가는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분석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에 따라 HSK 제0904.21-0000호로 정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6.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23.2.13.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실시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다. 다. 인천세관장은 2023.5.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미화 OOO달러/MT)을 기초로 과세가격(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결정한다고 관세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3.5.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하품(下品)의 못난이 농산물이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품질이 낮은 하품(下品)의 못난이 농산물이기 때문이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① 사유서, ② 원료 포장 단가표, ③ 외화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한국 소재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쟁점물품과 같이 품질이 낮은 하품의 못난이 농산물은 국내에서 최근까지 거래되지 않았고, 쟁점수출자가 한국 소재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와 쟁점물품은 품질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물품들과 유사한 물품이 아니다.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건조 고추는 ① 크기 및 색과 모양이 균일하고 강도가 단단하여 저장성이 강한 1등급과 ② 그 모양이 기형적이고 색이 바랬으며, 표면 윤곽이 뚜렷하지 아니한 고추들이 섞여 있는 2등급 및 3등급으로 나뉜다. 청구법인은 품질 좋은 1등급 고추가 아닌 주로 2∼3등급으로 구성된 물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같은 품종임에도 그 크기나 상태, 품질, 거래 시기, 가공정도 등을 고려하여 1등급 건조 고추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 것이다.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이하 “해설서”라 한다] 통칙 제4호에서 ‘유사관계는 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물품을 판단할 때에도 그 사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 기준을 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출자가 한국에 소재한 다른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이 미화 OOO달러/MT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조 고추의 품질에 따른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시료 현품을 단순히 육안으로 비교하여 1등급 고추와 비슷한 수준의 등급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품질, 색과 윤곽상태를 볼 때 2등급이나 3등급의 고추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사이트에서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건조 고추가 미화 OOO달러(USD)/MT부터 미화 OOO달러/MT까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건조 고추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가 판매한 다른 품질의 물품을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 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조정요소들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에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계약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전액 송금하였으며,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한 내역도 없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송금내역 (금액단위 : USD)| 계약일 | 송금일 | 수입신고일 | 계약물량 | 계약단가 | 수입물량 | 송금액 |
| 2022.11.2. | 2022.11.4. | 2022.11.22. | 24MT | 1,600/MT | 20MT | OOO |
| 구분 | 쟁점물품 | 유사물품 | 동일 여부 | |||||
| A업체① | A업체② | B업체① | B업체② | |||||
| 품명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JINTTA) | 동일 | ||||
| DRIED | A(화건) | S(양건) | S(양건) | 차이 | ||||
| LENGTH | L | M | M | 차이 | ||||
| EQUALITY | L | L | L | 동일 | ||||
| 생산국 | 중국 산동성 | 중국 산동성 | 중국 산동성 | 동일 | ||||
| 생산년도 | 2022년 | 2022년 | 2022년 | 2022년 | 2022년 | 동일 | ||
| 용도 | 식용 | 식용 | 식용 | 동일 | ||||
| 운송수단 | 선박 | 선박 | 선박 | 동일 | ||||
| 운송형태 | 컨테이너 | 컨테이너 | 컨테이너 | 동일 | ||||
| 선적항 | 청도항 (산동성 소재) | 청도항 (산동성 소재) | 청도항 (산동성 소재) | 유사 | ||||
| 목적항 | 평택항 | 평택항 | 부산항 | 차이 | ||||
| 입항일자 | 2022. 11. 14. | 2022.11.08 | 2022.11.8 | 2022.11.24 | 2022.10.25 | 유사 | ||
| 결제조건 | CFR | CFR | CFR | 동일 | ||||
| 수량(톤) | 20 | 2.5 | 2.5 | 24.2 | 23 | 유사 | ||
| 세율(%) | (W2)270 | (W2)270 | (W2)270 | (W2)270 | (W2)270 | - | ||
| 신고단가 (USD/MT) | OOO | OOO | OOO | OOO | OOO | - | ||
| 비고 | - | 최저가격 | - | - | - | - | ||
| 품명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ED(JINTA) |
| 거래품명 | OOO |
| 표준품명 | 0904210000-06-1A-2L-3L |
| 설명 |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금탑) |
| 모델규격 | DRIED(A); LENGTH(L) ; EQUALITY(L)/ PS:CRUSHED CHILLI, PACKING : 20KG/BAG, USE : EDIBLE ORIGN : SHANDONG CHINA,YEAR:2022.10. |
| 설명 | 건조방법 : 화건, 개당 평균길이 : 13cm 이상, 고르기 : 10%이상 품종 : 금탑, 생산지 : 중국 산동성, 수확시기 : 2022년 10월 |
| 관세율 | 농림축산양허관세 미추천(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
| 구분 | 형상 | 비고 |
| 건 통고추 |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 |
|
| 건 고추 | 꼭지만을 제거한 상태 |
|
| 건편 고추 |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상태 | 쟁점물품 |
| 신고품명 | RED PEPPER, GROUND OR CRUSHED(JINTA) |
| 회보품명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 ; PR. CHINA |
| 모델규격 | DRIED(A) ; MESH(H) ; MOISTURE(L) ; SEED(L)/PS : CRUSHED CHILLI,PACKING : 20KG/BAG, USE : EDIBLE |
| 신고세번 | 0904.22-0000 |
| 결정세번 | 0904.21-0000 |
| 물품설명 |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로서 불규칙하게 절단된 것을 수지제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10kg, 수분함량 : 약 23.9%, 고추씨 함량 : 약 0.1%) ※ 품종, 크기 및 고르기는 절단된 관계로 확인되지 않음 |
| 분류의견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1호에 건조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한 고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1-0000호에 분류함 |
|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ㅇ 쟁점수출자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간 한국 소재 업체에 수출한 건조 고추의 판매가격은 2,620달러/MT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쟁점수출자가 타사에 도착가격 기준으로 OOO달러/MT로 판매한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렵다.
ㅇ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중 해외거래처에서 판매하는 건조 고추의 등급별 사진자료와 수입신고 시 제출한 시료 현품을 육안비교 했을 때 1·2·3 등급 건조고추를 혼합한 물품이라기보다 1등급 물품과 비슷한 수준의 등급으로 판단된다.
ㅇ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중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협상메일은 수입거래계약 체결과정의 내용 없이 계약관련 필요서류만 첨부된 점, 쟁점수출자 소개 및 쟁점물품의 상세한 가격결정 과정이 증빙자료 없이 중국 교포 출신 중개인과 증빙자료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루어 정확한 가격결정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ㅇ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는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신고가격의 적정함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제31조 검토)
ㅇ 규격화된 물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 수입사실 확인할 수 없어 제31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32조 적용)
ㅇ 「관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