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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89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농민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 전 1,102㎡, 같은곳 OOOOO 도로 76㎡, 같은곳 OOOOO 대지 116㎡, 같은곳 OOOOO 전 106㎡를 86.1.22 취득하여 95.3.13과 95.7.26에 익산시와 이리시에 소유권이전하고 95.8.12 최종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농어촌특별세 5,29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7 이의신청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9.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OO O지구택지개발지구로 92.11.30 고시된 후 익산시에 수용되어 95.8.12 최종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반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규정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초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2 취득하여 95.3.13 이리시에 95.7.26 익산시에 협의양도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2) 익산시에서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OOO, OOOOO 소재 토지의 지목은 “田”이고 OOOOO은 도로, OOOOO은 대지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에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비과세요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농민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같은뜻 국심 95부 3661호, 96.3.5외 다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