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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913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90년도중에 쟁점5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5.17 쟁점3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소재 沓 등 5필지의 토지 3,176.1평(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84.9.24~84.11.8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88.3.8~88.4.23 사이에 양도하고,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570평(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69.10.15 취득하였다가 이를 88.8.3 양도한 사실이 있고,

②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면 OO리 OOOOOO소재 田 등 8필지의 토지 3,064.8평(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을 88.5.17 취득하여 92.12.31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③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등 7필지의 토지 3,387.2평(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을 79.7.21~79.11.13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89.5.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田 등 8필지의 토지 1,504.1평(이하 “쟁점5토지”라 한다)을 84.4.16~85.7.4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90.6.4~90.8.4 사이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토지중 쟁점 1·2·4·5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도중 주기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11.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55,969,220원 및 동 방위세 11,222,11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137,600원 및 동 방위세 827,52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24,879,990원 및 동 방위세 24,97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3년6개월 내지 18년내에 걸쳐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그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임에도 88년도 상반기중에 1회이상 취득하였다가 2회이상 양도된 토지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전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년도중에 쟁점1·2토지를 양도하고 89년도중에 쟁점4토지를 양도하였으며, 90년도중에 쟁점5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5.17 쟁점3토지(3,064.8평)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중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한 실태를 거래회수에 의하여 보면 87년이전에 12회(21필지) 취득, 88년 상반기에 1회(8필지) 취득, 2회(5필지) 양도, 88년 하반기에 1회(1필지) 취득, 89년 상반기에 1회(7필지) 양도, 90년 상반기에 1회(1필지) 양도, 90년 하반기에 2회(7필지) 양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바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