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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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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176생산일자 1996-1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디스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및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5.8.1. 이들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94,018,930원(명세 : 별지)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이 동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을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OOO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경영한 OOO 단독사업장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OOO」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므로 당해 업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부가가치세대장 사본을 보면 공동사업자 내용란에 OOO,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 94.6.30)이 되어 있고,

강남구청장이 94.4.6. 발행한 영업허가증사본에도 대표자가 청구인들과 OOO 3인으로 되어 있으며,

② 처분청이 제시한 94.4.21. 작성된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 3인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후 서명한 바 있으며,

③ OO합동법률사무소의 94년 제632호의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OOO는 각각 1/3씩 출자하여 동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공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처분청의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당업체의 어음기입장에 청구인중 OOO에게 6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동업을 했다고 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 중 OOO의 동생이고 청구인중 OOO는 고향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며,

처분청에 임하여서는 사실상 OOO 단독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유도한 후 당업체에 대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95.6.28 과 95.7.3자로 압류하기 전인 95.6.15자로 OOO의 모든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 전재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을 뿐만아니라, 95.6.19자에 영업허가증도 타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청구인과는 형식상 동업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 바,

정말로 OOO가 당 업체의 실제 경영자라면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과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 ‥‥ 25(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형식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 혼자이고 자신들은 위 사업장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은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조사 당시에 청구인들 스스로 3인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출자하였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다고 답변한 사실,

둘째, 위 사업장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영업허가증(허가일자: 94.4.6.)에도 청구인들과 OOO가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들은 94.4.15. 동업자금으로 각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각자 사업운영에 참가하고, 수익금액을 1/3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이를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점,

넷째,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3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각자 지분소득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3인이 각각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들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고 지 세 액 명 세

(단위 : 원)

세 목

귀속연도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부 가 가 치 세

갑 종 근 로 소 득 세

이 자 소 득 세

사 업 소 득 세

특 별 소 비 세

교 육 세

94년 1기·2기

95년 1기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54,027,950

40,499,720

4,442,820

10,725,000

8,250,000

1,507,180

2,035,380

66,008,790

66,707,280

19,802,630

20,012,180

합 계

294,01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