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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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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경1162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OO리 OOOOO에서 주유소 및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사업장 신축공사시 옹벽설치(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자재구입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9,525,10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위 사업장부지조성을 위한 구축물공사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제한 다음 1995.1.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77,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옹벽설치비용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옹벽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내용년수 40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국세심판례 및 예규는 구축물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문에서 옹벽설치가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휴게소 부지의 토지가치증대는 휴게소 건축이라는 사실 때문에 증대된 것이지 옹벽을 설치하여 토지를 평지화함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또한 국세청장은 신축건물의 터파기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위한 옹벽설치에 따른 것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는 휴게소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중 하나인 기초토목공사인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쟁점공사가 별도의 건물신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토지의 이용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건과 같이 휴게소 건물신축을 위한 과정중에 하나로 이루어진 기초토목공사를 건물신축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로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저지대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농지의 매입상태에서는 건물의 건축이 곤란하여 인근대지와 같이 평지화하고, 휴게소 등의 지반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지대의 토지매입시에는 토지의 가치가 낮았으나 이를 매립하고 옹벽을 구축함으로서 결국은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란 토지의 가치증대가 없는 신축건물의 터파기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위한 옹벽과 같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공사는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공사비 명세서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신축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그 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대지보다 낮은 경사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구축한 구조물공사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공사는 건물신축부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임은 사실이나 이는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부지조성만을 위한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1995.3.30 개정이전)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에서 감가상각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로 판단되는 바 그 공사비는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