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는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92.5.8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 OOOO외 3필지 임야 23,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2.11.7 쟁점토지가액을 952,848,000원(공시지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2.5.28 주식회사 OO주택에 7,353,15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액으로 하여 ’94.6.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831,91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이 ’92.5.8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처분청도 그에 따른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동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92.5.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매매계약한 가액 7,353,150,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평가액이 아니며 위 법인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시가에 관계없이 미래수익을 감안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시가가 아니므로 위 매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92.5.28자에 주식회사 OO주택에 7,353,15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93.2.12에 최종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불과 20일의 기간동안 지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그 가액의 변동이 있을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매매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7,353,15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재산의 취득일)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92.5.8)로부터 불과 20일후인 ’92.5.28 주식회사 OO주택에 7,353,15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지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지가변동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내에 지가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을 ’92.5.28 양도가액인 7,353,150,000원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