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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동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을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광2141생산일자 1996-02-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휴, 폐업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분양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예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세액을 수시부과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상가분양의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8.4 청구외 OO산업(주)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래시장인 OO시장이 소재하던 곳인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및 같은 동 OOOOO 대지상에 현대식 상가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완성도 42%의 공사진행중 분양실적 저조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95.1.3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 사업양수도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같은 동 OOOOOO 대지 2,314㎡중 2,087.94㎡ 및 같은 동 OOOOO 대지 258㎡와 위 토지상의 미완성건물 2,572㎡중 2,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함께 동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18 청구외 OO산업(주)가 보낸 사업양수도사실 통보 및 납세협조공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다른 사업이 없게 되었으며, 제자산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기부과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95.1.1~95.2.28의 수시부과기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받아 이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수시부과세액을 결정하여 95.3.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고지이전인 95.1.18 청구외 OO산업(주)의 사업양수대금중 잔금 5,940,807,896원을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통하여 부과세액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제도는 과세기간, 즉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본원칙을 제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된 때에 한하여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요건사유는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수시부과사유로 쟁점부동산 및 사업을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전력(주)에 94.10.10 부도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금압박상태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청구외 OOOO신용금고(주)에 의하여 O의경매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①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시비가 발생하여 당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사업규모가 더 크고 전망이 좋은 OO온천지구내 부지조성사업시행권을 95.1.13 OO온천(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양도대금의 잔금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중도금 1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약된 것일 뿐 타 사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②청구외 OO전력(주)의 경우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며 부도금액도 372,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고, ③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O의경매의 경우도 이 건 국세확정전보전압류이전인 95.1.14 이미 경매가 취하되었고 95.1.16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점과, ④청구법인이 단 한번도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실이나 세금을 체납 또는 포탈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양도 및 쟁점부동산 양도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시부과결정을 통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42%공정진행중 분양부진, 자금압박 등으로 사업을 청구외 OO산업(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실질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전력(주)에 94.10.10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자금압박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94.10.26 청구외 OOOO신용금고(주)에 의하여 O의경매 신청된 사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온천지구내 부지조성사업시행권의 경우 95.2.25 해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휴·폐업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분양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예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수시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동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을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 및 그 분양에 관한 사업의 양도에 대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간의 계약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동 부동산에 의한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 설계도서 및 홍보 판촉물에 관한 권리, 시장개설에 관한 권리, 공사용 가설물 및 기타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수도대상으로 하고 그 양수도대금을 토지가액 4,222,692,000원을 포함하여 22,089,000,000원으로 하되 당해 가액중 미지급공사대금 9,040,100,000원, 미지급공사대금연체료 749,355,966원, 재입주상인지분 잔여공사채무액 999,234,201원, 기분양수입금채무액 859,801,937원을 차감한 정산금을 10,440,507,507,896원으로 하고, 정산금은 95.1.12 중도금 4,500,000,000원, 95.1.20 잔금 5,940,807,89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업에 관한 사업을 양도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있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5.1.13 청구외 OO온천(주)와의 계약으로 OO온천지구내 부지조성사업시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타사업이 존재하며 동 사업은 규모면에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업보다 더 크고 수익성이 높으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매매대금 압류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온천부지조성권을 취득하여 계속사업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지조성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부지조성사업비 추정액(460억원)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온천(주)에 지급하기로 약정(계약시 15억원, 95.2.3 15억원, 95.3.3 완불금 1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 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외 OO온천(주)의 것은 94.12.5일 발급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것은 95.5.30 발급(이 건 부과처분후O)된 것이고 계약보증금중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어서 그 진실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② 청구법인은 95.1.23 금리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인출하여 처분청 또는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처분청에 송달하였고, 95.2.13에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잔금수령을 처분청에 위O하는 위O장을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의 수시부과 및 조세채권확보에 협조한 사실이 있고, ③ 처분청이 조사서에 의하면 동 사업에 대하여 이 건 수시부과시 일체의 언급이 없다가 1995년 2월말경부터 거론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45억원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O의경매를 신청한 OO상호금고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온천부지조성사업의 계약보증금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온천부지조성사업에 참여하였고 그 수익성이 매우 양호하여 이 건 사업이외에 타 사업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지배주주이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바 있는 청구외 OO전력(주)에 94.10.1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②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3.22~93.5.10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의 합계 3,7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5건과 동 금고가 지상권자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94.10.26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O의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며, ③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94.11.25 이사회 회의록 및 94.11.28 주주총회 의사록(94.11.29 공증 제1994-4987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비지급은 물론 회사운영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그 타개책으로 공사비 대물변제와 사업토지의 양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④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신축공사대금을 9,040,100,000원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된다. (3) 위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주)에 대한 사업양도로 타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산이 거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심한 자금압박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세액에 상당하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수시부과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