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연공원법 제16조 에 의한 태안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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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에 의한 태안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유보지로 지정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716생산일자 19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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