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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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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2007-0058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과 1999.2.11. 경기도 ○○군 ○○면 ○○리 580-1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0,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

2,382,2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

감한 취득세 10,818,670원, 농어촌특별세 69,360원, 합계 10,888,030원(가산세

포함)을 1999.9.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1.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농

지전용허가(양평군 제941-236호, 1994.9.5.)와 산림훼손허가(양평군 제143호,

1994.12.28.)를 받고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1995.6.13.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7.11.3. 청구 외 (주)

○○

하우징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목조

주택 2가구, SISMO공법 2가구)을 신축하던 중 1997.11.18. IMF 사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신축현장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1999.9.6. 발부하였다고 하나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고지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은 처분청을 방문한 2006.9.12.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 17,809,5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

에서 1999.9.7.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과세예고(세무13413-3306)를 하고 1999.9.6. 청구인 소유

경기도

○○

○○

○○

리 581-1 번지의 대지 473㎡와 2004.6.4. 같은

리 581-4번지의 임야 1,400㎡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2004.6.4. 압류시점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적어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10.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1.12.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