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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광2044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기한전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8.61㎡ 및 점포 16.53㎡를 88.7.28 취득하였다가 94.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7,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점포의 위치 등이 불리하여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가액인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전인 이의신청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양도가액 60,000,000원도 기준시가의 66.2%에 불과하여 동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건의 경우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을 모아보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인 95.1.20 이의신청시 일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매도자·매수자와 인근주민등이 과세처분후에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추어 131%나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의 66.2%에 불과한 바, 특별히 고가로 취득하여 저가로 양도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전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