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54㎡, 건물 163㎡를 취득하여 위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1990.10.11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14.81㎡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고 당초 취득한 토지 및 신축건물이 경락으로 인하여 1993.7.22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54㎡, 건물 31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3.2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27,9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있다 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경정하고 당초 고지세액 50,527,980원을 35,590,79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을 양도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으로 양도하면서 오히려 70백만원을 손해를 보았는데도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3.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개정된 바 있으며, 1994.12.22 및 1994.12.31에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등 소득세법령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 다시 각 조항이 개정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이 제164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라고 하였으며, 위 신설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7.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240
백만원에 경락되어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정의 기일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1995.12.30 신설되어 이건과 같이 1996.6.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경락가액이 부동산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264,895,320원을 적용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경락가액(240,000,000원)과의 차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240,000,000원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