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OOOOO 소재)의 유상증자(비상장주식임)시 실권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권주중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순자산 가액평가시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91.3.18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5,040,390원 및 동 방위세 합세계액 89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주| 유 상 증 자 시 기 | 87.7.14 | 87.12.4 | 89.2.14 |
| (부 과 시 기) | (88.3.12) | (88.3.12) | (90.3) |
| 총 실 권 주 | 30,000 | 27,354 | 34,784 |
|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 (특수관계인 포기주식수→(A) | 15,000 (2,904) | 13,667 (2,646) | 17,392 (2,604) |
| 1주당 평가액 → (B) | 7,840 | 7,481 | 8,840 |
| 1주당 청구인 납입금액 → (C) | 5,000 | 5,000 | 5,000 |
| (B) - (C) = (D) | 2,840 | 2,481 | 3,840 |
| 수증가액(A × D) | 8,247,360 | 6,564,726 | 9,999,360 |
| 증 여 세 (방 위 세) | 3,630,510 (660,090) | 1,409,880 (234,980) | |
| 유상증자일 | 순 자 산 가 액 | 주 장 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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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4 87.12.4 89.2.14 |
87.6말 B/S상 순자산가액 87.11말 〃 89.1말 〃 | - 당심의 선결정례를 이유로 -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
| 유상증자시기 | 총실권주 | 실권주인수자 | 실권주중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 |||||
| 87.7.14 | 30,000 | 청구인 | : | 15,000 | OOO | : | 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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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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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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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2.4 | 27,354 | 청구인 | : | 13,677 | OOO | : | 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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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 1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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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27,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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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14 | 34,784 | 청구인 | : | 17,392 | OOO | : |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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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 17,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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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3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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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92,138 | 청구인 | : | 4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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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 4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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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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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처 분 청 | 청 구 인 | ||
| ① | 특수관계인의 포기 | 특수관계인 포기 | 총실권주중 청구인이 일부만 | ||
| 주식 인수 산정방법 | 주식수 전부로 |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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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 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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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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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관계인 포기주식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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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실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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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계산 | |||
| ② | 과세시점 | 부과시기(법인세 결산신고일) | 유상증자시기 | ||
| ③ |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 | 채권최고액으로 순자산가액 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 ||
| 유상 증자 년도 | B/S 자산총계 | B/S상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가액 | 고정자산 채권최고액 | 예금 및 타인담보 를 제외한 고정자 산 채권최고액 |
| 87 | 4,782,531,549 (87년말) | 1,624,156,255 | 2,458,000,000 | 1,988,000,000 |
| 89 | 6,301,486,935 (88년말) | 2,079,401,224 | 3,454,000,000 |
2,87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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