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화물운송전문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1993, 199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유류대 가공계상 1993년분 27,838,349원, 1994년분 114,812,301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7.8.14 법인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12.16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19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07,840원과 19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591,5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0 이의신청 및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가공유류대금인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가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지급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사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기사들에게 실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로 보았으며 위헌결정된 법규정과 관계없이 청구
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 근로의 제공을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교재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 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 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 97누447, 1997.10.24 등 다수 동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기사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에 대한 결정고지는 1997.8.14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심사청구시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처분일(1997.8.14)로부터 60일을 지난 1998.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