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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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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2923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6 납세고지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2일이 되는 1994.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