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26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1809㎡에 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그중 180900분의 66117(그 현실적인 면적은 661.17㎡이며 이하에서 “쟁점농지”라 한다)을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받아 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6.1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96.3.2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26,060원 및 동 방위세 1,84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집간 딸의 시아주버니인 청구외 OOO이 87.5.26 청구외 OOO로부터 그의 아들(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논을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면서 아들과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위의 이목을 의식하여 자기(위 OOO) 이름으로 취득등기 하는 대신 청구인의 구두허락을 얻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 두기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사돈끼리 인사차 만날때 마다 위 명의신탁때문에 미안해하던 실질소유자 위 OOO이 금번 사돈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환원해 갈 요량으로 소송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 것인데 처분청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받은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당시 청구인은 고령으로 오래전부터 앓아오던 위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등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0.6.14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판결로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매도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어떤 소득이 과세 가능한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당해 경제·재산적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등기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이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풀이된다. (대법 91누8180, 93.6.22, 동지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에 관하여 90.5.8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90.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사실, 청구인과 위 OOO은 74.2.22 이래로 쌍방 사돈간인바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87.5.26 현재 동 OOO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시아주버니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거니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법원판결문 외에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래의 거래상대방(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사용·수익 관련 임차·경작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1) 쟁점농지의 취득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87.5.26)과 같은날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농지전부(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1,809㎡)에 관하여 해당 공유자 지분을 각각 180900분의 66117과 180900분의 48616으로 하여 각자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OOO는 청구외 OOO의 아들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위 OOO와 위 OOO으로 하되 매매대금을 66,000,000원으로 하여 87.3.20 매매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임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관하여 토지대금을 평당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OOO으로부터 청산받은 점, 87년도부터 동 OOO에게 년 쌀 3말반의 임차(소작)료를 지급하는 댓가로 이를 대리경작 하여온 점이 인정되며 위 OOO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OO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달리 쟁점농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유상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