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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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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317,220,00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5528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6.29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25.012㎡ 및 같은 리 O OOO 소재 임야 18,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5(등기원인일)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을 6,603,000원, 실지거래양도가액을 317,220,000원으로 보아 94.6.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133,210원 및 동 방위세 44,462,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개발(주)에서 골프장용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정상적인 가액에 양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89.4.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자 청구외 OOO이 계약을 취소하여 89.4.29에 매매가액을 317,220,000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89.6.5 중개인 입회하에 잔금 243,07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자기의 인장을 중개인이 가지고 가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을 것이라고 할 뿐 중개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89.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6,603,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은 물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중개인이 청구외 OOO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317,22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6,603,000원, 양도가액 : 371,220,000원)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93.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9.6.29(등기원인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0.25(등기원인일)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개발(주)에 317,22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317,22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6,60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94년 6월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500원씩 6,603,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큰 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양로원이 완공되면 방을 1칸 주겠다고 하여 쾌히 승낙하고 위의 가액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를 양도시 청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개인을 통해 양도대금을 받았으며,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이 43,65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동 계약서는 청구인과 소개인이 자기의 인장을 가지고 가서 동 계약서에 날인한 것 같다”고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317,22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체결일이 89.4.29이고, 매매대금 317,220,000원은 89.4.29에 계약금과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89.5.30에 잔금 237,2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는 89.4.29 계약한 매매계약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③ 청구외 OOO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를 6,603,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토지를 317,2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94.10.21)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89.4.6자 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89.6.5 잔금 243,07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소개인 OOO이가 매매가액을 317,220,000원으로 확인한 확인서(94.10.21 작성)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은 당초 쟁점토지를 6,603,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할 당시(94년 6월) 71세의 노인이었고, 그 확인내용에서 쟁점토지를 6,603,000원에 양도하게된 이유와 검인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6,60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이 동 확인을 할 당시 매매가액이 43,65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에 대하여만 거론할 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317,220,000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계약서에 대하여는 전혀 알 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94년 6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확인한 확인서에 날인한 인장과 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94.10.21 작성)에 날인한 인장은 같은 것으로 청구외 OOO의 인감인 반면, 청구외 OOO의 인감과는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17,22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17,22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