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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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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3488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위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18 취득한 O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5필지 O지 287㎡ 지상에 ’92.5.12 여관건물 6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134,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임O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O중음식점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였고, ’92.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기 이전인 ’92.10.26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 이외에도 ’88년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토지 12건 4,969.6㎡, 건물 6건 2,253.4㎡를 취득하고 토지 7건 4,471.7㎡, 건물 2건 1,005.8㎡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위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O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부동산매매업과 소득세법상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O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확립된 O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부지를 ’91.10.18 취득하여 ’92.5.12 이 건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약 5개월후인 ’92.10.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음이 각 확인되고 있으며 임O를 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이 건 여관건물을 부동산임O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건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