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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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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광1357생산일자 2021-06-0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9.5.31.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82.10.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및 OOO 합계 3,71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는 2019.9.23. 유한회사 OOO에 증여하고, 나머지 일부는 2019.10.8. OOO에 수용되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10.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2019.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3.30.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0.4.3.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9.26.)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조세심판례(조심 2020광1961, 2020.9.15. ; 조심 2015서1558, 2015.5.29.)를 인용하면서 그 문구를 위작한 중대한 불법이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심판례(조심 2020광1961, 2020.9.15. 및 조심 2015서1558, 2015.5.29.)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문구를 위작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납세자를 속였다.

OOO

(나) 처분청은 위 심판례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이 가산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 문구를 위작하여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문구로 고치고서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해도 과세는 적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를 조속히 확정하라는 규정이며, 이 조항 단서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조항은 원래부터 국세부과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조항을 위배하여 결정기한연장 없이 3개월 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이러한 위법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심판례를 위작까지 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과세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며 납세자를 기망하였다.

(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지방국세청장이 적극적으로 심판례를 위작하여 청구인 주장을 불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을 따르고,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3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던 법률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률무지를 공권력으로 포장하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쉽게 속아 넘어갈 줄 알았던 것 같다.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의 불법한 과세관행 행태로 보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처음이 아닐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심판례를 위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자의적인 추정을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납세자를 속이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을 위배하고서도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38조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하여 연장통지 없이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납세자가 한 기한후신고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였고, ②

「법인세법」제66조

에서 기한후신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③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이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의 특별법이라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강행적 규정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훈시적 규정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조항의 하위 법률조항이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5조의3은 기한후신고만을 특정하여 제척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결정통지하도록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이 같은 법 제26조의2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은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할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납세자가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의 단기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 이후 새로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살펴보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①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② 관할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 결정통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③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통지를 하지 않고 3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결정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한 기한후신고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마)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일로부터 단기부과제척기간인 3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하고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를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하여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납세자가 한 기한후신고에 대한 적법한 결정은 없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제66조

제4항 조항에 따른 경정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

(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특별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한후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은 1999년도에 신설되었고, 3개월 내에 결정통지한다는 기한후신고 결정기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은 2010년에 신설되었다. 반면,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은 1984년에 신설되었다. 법률 조항간 적용은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이 같은 법 제26조의2보다 우선 적용되고, 같은 법 제26조의2이 제45조의3 제3항의 특별규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처분청은 막연한 추정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를 특별규정 운운하며 법률적용순서를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납세자 기망한 행위이다.

(3) (쟁점③ 관련) 처분청은 1998.12.30.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법인세법」부칙 제8조 제2항(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가) 쟁점부칙은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 당시 장부가액과 1990.12.31.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9.9.26. 법인승인을 받아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이 1990.12.31. 이전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비영리법인이었다고 간주하여 쟁점부칙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은 법인격 없는 거주자로서 한 1990.12.31. 이전 취득행위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쟁점부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법인세법」제2조

제2호 다목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을 위배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속성 및 동질성을 2019.9.26. 법인승인일 이전 거주자(법인격없는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제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 등을 위배한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추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석을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승인일 이전에는 법인격이 없는 거주자였고 복식기장의무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쟁점부칙에서 “장부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0.12.31. 쟁점토지 취득당시 복식기장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취득행위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0.12.31.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었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쟁점부칙은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과 장부가액과 1991.1.1. 상증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장부가액과 1991.1.1.「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령 쟁점부칙을 선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사업소득자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1991.1.1.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는 한계(문제점)가 있다.

(4) (쟁점④ 관련)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102조 제8항에 따른 분리과세토지임에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5) (쟁점⑤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1.3.19.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승인일(2019.9.26.)을 2020.3.30.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쳐 2020.4.5. 부여받았는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0.3.31.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중대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6) (쟁점⑥ 관련)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산세를 일수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0조

에서 법정신고기한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법정신고기한은 4월 30일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4월 30일 다음 날인 5월 1일부터라고 하여 세법에 없는 법률을 세무공무원이 따로 만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의 자의적인 자유심증주의 추정에 따른 유추해석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따르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늦출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유추해석을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보아 법률에 따른 과세라고 할 수 없다.

(나) 세무공무원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인 추정으로 세법에 없는 법률을 만들어 법정신고기한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정하는 행위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다)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제정취지와 관련법령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바,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법문언)를 훼손하면서까지 심판례를 위작하고, 법령을 위배하고, 막연한 추정으로 법문언을 만들어 과세를 하는 것을 법률에 따른 과세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자의적인 추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라)

헌법 제38조

는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조세법규 해석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문구대로 하여야 하며 법문구가 다의적이거나 추상적일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이 건 불복을 한 이유는 처분청이 갑질행위가 통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앙심을 품고 OOO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짜고 기한후신고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기한연장 통지 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결정통지기한을 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적극적으로 심판례를 위작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추정으로 이 사건 관련 세법의 법문구를 따로 만들어 세금을 과세하여도 정당하다고 한 조직적인 갑질행위와 그 보복행위가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부과처분인지를 따지기 위한 불복청구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통하여 법률을 위반하고도 과세예고를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상급기관인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공정한 심리를 하여야 할 자들이 법률을 위배하고 심판례까지 위작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본래의 취지인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서 무신고에 관한 결정행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45조의3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가산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통해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은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기한후신고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인 반면에 같은 법 제45조의3의 적용대상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을 적용할 때 3개월 이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기한후신고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결정연장을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4)「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납세자에게는 강행적 규정이고 과세관청에게는 훈시적 규정이 아니다.「국세기본법」이 훈시적 규정이라면 납세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조세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90일 이라는 기한은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도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어 과세권자의 과세목적에 따라 세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가 우선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라는 둥,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서 기한후신고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둥 막연한 추정을 하고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세법무지에서 비롯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법원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판결)는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구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은 허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로 문구를 변조하여 훈시적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행위는 문언해석이나 합목적적인 해석이 아니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5) 처분청은 기한후신고 조사기간 중에 업무감사를 이유로 중복조사를 한 위법이 있다.

6)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지방국세청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한 결정적인 사유는 ‘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국세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으나, 이 불채택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 “가산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위작한 것이었다.

7) 처분청은 답변에서 심판례를 위작한 것을 감추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은 가산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은 가산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배하여 연장통지 없이 결정기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8) 처분청이 들고 있는 예규는 “기한후신고 결정기간인 3개월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을 재확인하는 있는 예규이며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정할 수 있다는 예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예규가 기한후신고 결정기간 이후에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예규인 것처럼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 심판관마저 속이려고 하는 짓에 불과하다.

9) 이 외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 및 심판례와 판례들을 들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 관련 없는 심판례와 판례를 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서, 국가가 막연한 추정을 조세법령보다 우선 적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망나니들에게 칼(과세권)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칙을 열거하고 있을 뿐 법인승인일이 2019.9.26. 임에도 불구하고 1990.12.31. 이전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질성과 계속성을 이유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법인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법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질성과 계속성에 더 가깝고 추정의 일관성이 있다. 물론, 이 추정 또한 법인승인일 이후에「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법인세법」에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칙을 적용하더라도 이 조항의 서술어는 “~할 수 있다.”로 납세자가 선택하는 규정인바, 처분청이 쟁점부칙을 납세자에게 강제할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부칙은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큰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칙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지목을 대지이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 및 제22조 본문조항에 따라 분리과세토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공무원이 착오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청구법인은「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분리과세토지라고 정하는 규정을 위배하여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구청공무원의 부실과세가 지방세와 그 시행령보다 신뢰할 수 있고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 처분청의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더라도 쟁점①토지는 1983.4.29.에 취득하고 2019.5.31.에 양도하였는바, 토지 총보유기간(36년)에서 구청공무원의 착오로 종합합산과세 한 기간 (7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①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와「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에도 구청공무원이 착오로 종합합산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설령, 구청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실과세가「지방세법」과 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청공무원이 종합합산과세 한 기간은 총보유기간의 40% 이하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과세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라) 처분청은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청구법인은 2019.9.19.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3.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20.4.3.에 법인승인일을 2019.9.26.로 소급하여 발행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2020.3.31.) 내에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한 법인이었다.

(마) 처분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과는 다른 법정신고기한을 임의로 만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승인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급하여 받았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세가 기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은 기한후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막연하게 추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을 세무공무원의 막연한 추정으로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다. 국회와 조세법령은 세무공무원에게 원하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권을 준 적 없으며 조세법령 문언을 함부로 고쳐서 과세할 수 있는 재량을 준 적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가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세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4항에서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법인세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도 동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서의 신고내용은 당초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격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OOO원 상당액임에도 쟁점토지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누락되어 이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고(조심 2015서1558, 2015.5.29. ; 조심 2020광1961, 2020.9.15.), “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9서2892, 2019.11.5.)하였다.

국세청 법령해석과에서는 2019.10.29. 과세기준자문을 통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3) (쟁점③ 관련) 2019.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과세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칙에서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정당하게 산정하였다.

(4) (쟁점④ 관련)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공지, 나대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제1호 및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5) (쟁점⑤ 관련)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⑥ 관련) 기산일을 2020.5.1.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늦출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2조

제16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기한후신고에서 사업연도를 2019.5.1.∼2019.12.31.로 신고하여 법정신고기한은 2020.3.31.이 되는 것이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불승인 심판청구가 2020.3.30. 인용결정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한후 신고일인 2020.4.30.까지 연장되었다고 정당하게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조세심판례의 문구를 위작하여 중대한 불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쟁점①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⑤ (예비적 청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예비적 청구)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 다음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18.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7.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불승인 통지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0.3.30. 인용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0.4.3.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문중등록번호(OOO)로 하여 아래 OOO과 같이 2019.7.2. 쟁점①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9.12.24. 쟁점②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20.4.21.과 2020.5.7. 문중등록번호로 신고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마)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20.4.30.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OOO과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담관-1302, 2020.12.11.)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OOO이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 등에게 보낸 6건의 내용증명 우편물(2020.11.9., 2020.12.16., 2020.3.3., 2021.3.4., 2021.3.5.)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있어서 조세심판례의 문구를 위작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에는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토지를 공지 또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와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9.9.26.로 소급하여 2020.4.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3)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부 칙 <법률 제5581호, 1998.12.28.>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2.31.>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