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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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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241생산일자 1989-09-26
AI 요약
요지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동 OOO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임가공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의 1989.3.9자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1987년)」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바, 본 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의 위 통지행위가 적법한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1광38, 1981.3.1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