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1995.7.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1995.7.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1982.8.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7.10.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77,88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8.2.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동일자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5.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1988.2.27부터 1995.7.3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29,449,14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실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2억원)으로 수령하여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OO은행 OO지점의 계좌를 금융조사한 바, 1995.11.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출금되어 1996.5.22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외 1)에 재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2.27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가등기(1988.2.27과 1995.1.12)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995.7.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2.8.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988.2.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거나 그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8.1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8.2.27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1989.7.12 동 가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동 근저당권이 1992.8.14 말소되고 나서 1995.1.12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재차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95.7.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OOOO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휴스턴 소재 OOO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던 때인 1992.10.1 영주권사본에 의하여 미국현지 이민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시(1988.2.27, 1995.1.12) 및 소유권이전등기시(1995.7.3)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1988년까지는 학업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2.27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할 만큼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1988.1.10)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거래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닌 일반용지(백지)에 작성된 점, 매매계약 당시에 청구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87.4.1부터 1995.1.1까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5개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1990년도 이후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8.2.27로 위의 자금출처는 대부분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은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1995.11.23 청구인 명의로 29,449,14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동 입금일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1995년 9월과 약 2개월간의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의 금액의 실지 입금자가 청구인인지도 불분명하고 위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가로 입금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6) 그런데, 이 건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담당관실)에서 사전상속혐의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의 부동산 양도대금(11,886,500천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995.7.3자 양도대금(200,000,000원)으로 수령하여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 바, 동 금액이 1995.11.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5.22 동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동 금융거래 이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금전거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는 같은 이북출신으로 피난이후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OOO이 1982.8.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후 1995.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2.27 당시 청구인은 미국 OOOO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 OOO이 청구주장과는 달리 1995년 7월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제시한 예금계좌를 조사한바 청구외 OOO과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 사이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 OOO은 1917년생으로서 청구인의 부친과는 같은 이북출신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1982.8.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에게 1995.7.3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