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 O동 OOOOO에서 OO 철재라는 상호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88.5.27 설립된 합자회사 OO철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약칭한다)에 88.6.1자로 위 사업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당해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 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89.4.15자로 89년 수시분(88년 제1기 해당분)부가가치세 13,873,0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3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76.7.1부터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88.5.27자로 청구외 법인(대표사원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은 전액 출자자인 사원으로 참여함)을 설립하고 88.6.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당해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누락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존의 사업 양수도 계약서 서식을 참고하기로 하고 83년도 월간 “세무사”지에 기재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무(상)”에 소개된 사업 양수도 계약서 모델을 수정없이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며 사실상 청구인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등을 포함하여 OO 철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제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청구외 법인이 인수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그 업태(도매)와 종목(철재)이 동일하고 사업장이 동일하며 주요거래처가 동일하고 종업원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어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명백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해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88.6.1자 사업 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 중 받을어음, 외상매출금과 부채 중 지급어음, 외상매입금등을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이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또는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88.6.1자로 체결한 사업 양수도 계약서상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 철재의 자산과 부채가 청구외 법인에 양수도 된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 양수도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88.6.1 임시 사원 총회를 거쳐 인수하기로 의결한 OO 철재의 자산은 외상매출금 27,325,445원, 이월상품 94,717,772원, 차량운반구 14,482,205원등 총 144,370,186원으로 되어 있고, 부채는 외상매입금 13,580,908원, 미지급금 595,699원, 차입금 11,000,000원등 총 74,522,569원이며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69,847,617원은 출자금으로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자산과 부채는 OO 철재의 88.5.31 현재 총 자산 부채중에서 일부 항목을 수정(차량운반구의 경우 감가상각 충당금을 상계하는등)한 것임이 OO 철재의 재무제표(89.11.17 OO세무서장 확인)등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위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제반 장부 및 재무제표(89.11.20 OO 세무서장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OO 철재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은 청구외 법인이 이를 인수받아 거래처별로 지급받았거나 지급하였음이 사업 양수도 당시 작성된 거래처별 명세서 및 청구외 법인의 총 계정 원장이나 금전출납부등 제반장부상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당해 사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참고했다는 월간 세무사지에 기재된 사업 양도, 양수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 명칭만 다를 뿐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의 모든 기재내용이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OO 철재의 경우에는 받을어음이나 지급 어음 계정이 일체 없었는데도 이들을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잡지에 기재된 계약서를 모델로 하여 당해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과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의 경우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종(철재 도매업)이 유지되어 사업 양수도가 이루어 졌고 주요 거래처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전액 출자자인 사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을 사업 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업 양수도 후 사업의 동일성은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해 사업 양수도 계약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당해 사업의 양도가 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데에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