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 명세의 쟁점토지의 1976.5.12(1977.4.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3.6.4 청구외 OOOO공단에 전철기지창 용도로 양도하였다. ※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쟁점①토지
경상남도 OO군 동면 OO리 OOOOO
답
2,939
1976.5.12
〃?????????????? OOOOO
〃
3,124
〃
〃?????????????? OOO
〃
1,507
1977.4.13
〃?????????????? OOO
〃
2,678
〃
〃?????????????? OOO
〃
1,045
〃
〃?????????????? OOOOO
〃
129
〃
〃?????????????? OOOOO
〃
1,402
〃
〃?????????????? OOOOO
〃
1,111
〃
쟁점②토지
〃?????????????? OOO
〃
387
〃
〃?????????????? OOOOO
〃
52
〃
〃?????????????? OOOOO
〃
3,524
〃
〃?????????????? OOO
〃
1,283
1976.5.12
합????? 계
19,18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쟁점①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및 같은법 제88조의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3억원) 초과분에 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189,920원을 199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3 이의신청 및 1996.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년도 이전에 취득하여 1985년 12월까지 직접농사를 짓다가 건강악화로 더이상 자경할 수 없는 형편이라 1986년도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대리경작하였으며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반이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자주 침수되는 관계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쓰레기 오물처리 매립허가를 타인(OOO)명의로 1OOO년도에 받아 1992.6.30 복토한 후 다시 농지로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모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세대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진술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더구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양도일부터 2년전에 산업폐기물 매립을 시작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업폐기물 매립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모두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77.4.13 이전에 취득하여 1993.6.4 청구외 OOOO공단에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1976.4.1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OO군 동면 OO리 OOOOOO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후 1980.8.25에는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였던 부산광역시 OO동 OOOOO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경상남도 OO군 동면 OO리 OOOO에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은 1995년 12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은 1976년 4월부터 본인(OOO) 주소지에 본인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농사지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등은 OO공단 수용에 수용되기 2년전부터 산업폐기물매립을 시작하여 OO공단 수용당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업폐기물매립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주)OO위생공사 대표 OOO 명의로 1OOO.4.21 토지형질변경(쓰레기 및 오물처리장)허가를 받아 1992.6.30 준공한 사실이 관련공문(OO군 도시 30330-2763, 1OOO.4.21)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예 : 농지원부, 추고수매확인서, 수확물처분 및 소비관련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