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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3227생산일자 2022-12-07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9.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이 건 재산세 등” 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농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광역시의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