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주방기기부품 제조업(상호: OO금속)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46,988,251원을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93.9.4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373,020원 및 동 방위세 4,233,320원 도합 24,606,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이의신청과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재료비와 지급이자로 46,988,251원이 장부처리 미숙으로 필요경비에 이중계상되었음은 사실이나 당초결산서상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고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93.9.13 종합소득세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공제없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제시된 수정결산서를 보면 당초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는 없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수정 재무제표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중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46,988,25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의 당초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우선 당초처분이 적정한지를 보면, 전시 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귀속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실지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원재료비 46,988,251원이 지급이자에도 필요경비로 이중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46,988,251원을 필요경비불산입처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당초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다른 항목의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기간의 출금전표, 간이세금계산서 및 장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키 어려우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