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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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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410생산일자 2016-05-17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김??과 이 건 자동차의 수탁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화물자동차

OOO을 2015.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형수

OOO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5.11.10.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조회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2015.12.16.

이후에 알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자동차를 OOO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사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차량의 위·수탁 관련 권리·의무를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6.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

하게 송달

되지 않음에 따라 2015.10.12.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감액하였다.

(다)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형 OOO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5.11.10. 청구인을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하고,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등은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은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송달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2015.11.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1.12.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건 취득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종전 소유자인 OOO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2014.5.1. OOO과 이 건 자동차의 수탁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 지위에서 OOO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