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대형할인매장으로서 창고 기능으로 상품을 보관하고, 지상주차장 등 고객용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며, 상품의 진열과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벽면의 설치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 없는 등 전형적인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인데 이와 같은 대형할인매장에 고가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의 모든 기능이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빌딩관리요소 중 일부가 수동으로 제어되는 경우에는 빌딩자동화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빌딩자동화 시설(5가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제어 기능과 감시 기능만 있다고 하여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기존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가산율(10%)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지하1층 방제실에는 컴퓨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의 모니터로 냉난방, 전기, 급배수를 모니터로 제어, 공조시설 및 화재시 경보와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것으로 방재실 직원이 진술하였고, 엘리베이터 고장 및 오작동시 벽면에 부착된 장치에 적색불이 표시되어 고장과 오작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학과 교수의 의견서(2016.6.7.)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시스템 등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미비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능이 별도의 개별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빌딩자동화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건축물의 중앙관제시스템은 인텔리전트 빌딩의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일반적인 건축물의 관제시스템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들은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제어관리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중앙감시시스템에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 한 곳에서 자동·집중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