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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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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보증료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반환받은 지급보증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1078생산일자 2018-10-16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취득 후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1. OOOB-7블럭

토지

35,5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지급보증료 등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은행로부터 OOO억원 (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OOO(이하

“이 건 보증회사”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을 2015.9.1.부터 2018.7.31.까지

(1,065일)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았고,「법인세법」기본통칙 28-52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지급이자와 유

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단 1일(2015.9.1)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보증회사에게 지급한 지급보증료 OOO(이하

“이 건 보증료”라 한다)을 지급보증기간(1,065일)으로 나눈 1일 상당액

OOO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료에서 1일 상당액을 차감한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보증료를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2015.8.28.

이 건 보증회사에게 지급한 이 건 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차입 이후부터 실제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 지급이자와는 달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5.9.1.)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그 전부가 이 건 토지의 취득

가격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이 건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료 중 반환받은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보증료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반환받은 지급보증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8.28. 이 건 보증회사에게

OOO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15.8.31. OOO으로부터 OOO억원(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대출금 중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대출금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6%(이하 “이 건 취득비율”이라 한다)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만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지급보증료 등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

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1.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

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을 약정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료 OOO을 반환받았고, 동 금액을 이 건 취득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OOO이다.

(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

사한 금융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이 완료된 동 비용은 일응 그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지급

보증료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 이전에 이 건 보증회사에게 이 건 보증료를 지급한 이상, 이는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

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지급보증료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보증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하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