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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으로부터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심판청구
청구인으로부터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국심-1992-서-3850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0.1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